상속·증여세의 제도적 기반 자체를 흔드는 방식의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속세는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연장선에 있다"며 "세 부담의 크기는 상속세와 소득세를 합쳐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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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9:05:35